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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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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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 근로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모의계산결과 120일기준 7214400원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4개월치 나눈값으로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부여, 귀하의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소정급여액을 산정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급여 및 소정기간 산정이 어렵고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1일 급여액에 귀하의 실업인정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담당자가 4주마다 1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며 귀하의 1일 수급금액*28일(회차별 실업인정일)로 산정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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