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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용직 근로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모의계산결과 120일기준 7214400원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4개월치 나눈값으로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부여, 귀하의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소정급여액을 산정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급여 및 소정기간 산정이 어렵고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1일 급여액에 귀하의 실업인정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담당자가 4주마다 1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며 귀하의 1일 수급금액*28일(회차별 실업인정일)로 산정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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