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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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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문의
4명 정규직이고 1명은 비정규직주 2회각 5시간 근무을 고용하는 사업장인데
4명 또는 1명에게 연차휴가를 부여5명 모두 미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1.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여기서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십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 명이 됩니다.
* 예를 들어 평일에 6명 근로하고, 주말에 4명 근로할 경우 (6명*5일+4명*2일)/7=5명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

상기 방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 때 5인이상인 경우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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