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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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특례제도를 온라인에서 처리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재입국 고용허가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EPS 홈페이지→ 사업주서비스→ 민원신청/안내→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신청
제출 서류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2호의5)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 (출국예정 신고 병행 시) 출국예정 신고서(※항공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여권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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