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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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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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출 업체 선적 2월 5일
A조a공정 1명 코로나 검사정부-자료있음로 인해 2시간 늦게 출근
B조a공정 작업자가 2시간 연장 근무대체자 없음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1일 8시간, 주5일 사업장)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주 12시간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대상업무, 근로사실내역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노무지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