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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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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이 1명 있는 영어학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30세 이하 직원을 한명 더 뽑으려고 하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은 ’19년 연평균(’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대상이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상기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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