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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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질문요
고용보험가입은6월부터시작60시간일하고있는데요양보호사로 신청가능하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1/6)하였으니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질의사안 및 개인별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 전담 콜센터(1899-9595),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를 유선, 방문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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