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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직장에서 3개월간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160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아직 납부가 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를 퇴사하게 될경우 실업급여&#160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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