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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1월15일 받아 15일까지 근무하면 임금은 15일분일할계산을 받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한달분 급여를 받는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최저시급*통상근로시간*30일로 지급하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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