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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어제 월급달라니까 이제와서 수습3개월인데 많이 가져갓다,인수인계기간은 급여책정 안해준다,기술직과월급 똑같이 받았다고 이때까지받은 급여를 뱉어낼수있는상황이라는데 말이되나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인계기간이 근로일 포함되는 경우 임금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이며, 기왕에 지급받은 급여는 사업장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아야하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삭감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3개월간 10%의 최저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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