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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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거래처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 있음
거래처는 현재 파산신청하고 회사 접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x 수기로 작성한 거래명세서o
돈 주겠다고 한 문자내역o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귀하가 해당사업장의 임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위탁계약,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당사자간 거래의 경우도 포함) 노동법 상 프리랜서 근로자는 노동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구제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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