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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휴일 근무를 부당하게 하고 있습니다.년 평균45일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취업규칙+ 휴일근무자료 등을 준비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곳이 있나요?
답변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함

위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또한 휴일수당 중 8시간까지 50%,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수당이 붙으며
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이 붙으니 참고바랍니다.
허나 그저 휴무일이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개별 상담은 관할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 후 상담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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