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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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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대보험 가입자 학원강사입니다. 학원 부원장이 말로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해 12월 9일부터 28일까지 돈을 못준다고 말했습니다. 동의서 없이 무급휴가를 받았는데 불법인가요?
답변
코로나 19의 경우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근무시간 단축 등)할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휴업수당(5인 미만 비해당) 발생(단축 시간의 70%)하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휴업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다.
즉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지 사업장 감엽에방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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