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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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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접수 됐는데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아직 안됐다고 하네요. 산재까지 접수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에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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