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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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우림장애인활동지원센터 소속으로 2년반 일하다 보호자에 의해 해고된 상태이나 우림에서는 기관이 해고 한것이 아니니 실업수당신청이 불가하다함 해고사유아동의체중증가때문임
- 답변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의사를 수용하여 성립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사실확인이 어렵고, 당사자간 소속내역, 귀하의 근로자성여부 등 근로관계 확인이 어려워 우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렵고
- 고용보험 상 가입이력, 퇴사사유 등을 전산조회하여 답변안내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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