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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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2이 월급날이였고 이후에 2일 더 근무하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사장에게 여태안준 주휴수당과 2일분 급여지급부탁한다고했는데 212일날 준다고합니다. 더 일찍못받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한 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