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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3세에 처음 취업을하여 67세인 현재 한직장에서 같은일을계속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일년단위로 하고있습니다.이럴경우 최종계약시점이
65세를넘기는데
나중에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있는지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만 65세 전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 후 퇴직 시 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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