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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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차실업인정 인터넷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1차인터넷신청 선택이 선택되어 있지 않아서 임시저장후 다음단계가 진행되지않습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최초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 참고바라며,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아래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개인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구직활동내역 작성→구직활동 입력 및 파일첨부→저장→전송완료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 반드시 “전송완료”의 화면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전산장애로 미전송시에는 반드시 당일날 재취업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