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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차실업인정 인터넷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1차인터넷신청 선택이 선택되어 있지 않아서 임시저장후 다음단계가 진행되지않습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최초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 참고바라며,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아래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개인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구직활동내역 작성→구직활동 입력 및 파일첨부→저장→전송완료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 반드시 “전송완료”의 화면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전산장애로 미전송시에는 반드시 당일날 재취업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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