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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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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3년3월생 육휴단축 21년2월부터 시작 육휴단축사용중 자녀가 만8세를 넘어가면 내년에 이어서 육아휴직은 사용을 못하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나 이전(19.10. 개정법) 육아휴직 등을 미사용한 경우라면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분할사용 시 휴직 및 단축근로 요건을 새로이 판단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휴직사용여부에 대해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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