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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3년3월생이라도 이번년도 2월에 육휴단축을 사용하며 22년2월에 이어서 유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번 3월지나면 만8세가 지나갑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서 답변드린대로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면 요청한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휴직 등의 요건을 새로이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등 개시시점이 만 9세 생일전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셔야 하며 귀하의 휴직 등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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