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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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3년3월생이라도 이번년도 2월에 육휴단축을 사용하며 22년2월에 이어서 유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번 3월지나면 만8세가 지나갑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서 답변드린대로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면 요청한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휴직 등의 요건을 새로이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등 개시시점이 만 9세 생일전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셔야 하며 귀하의 휴직 등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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