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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월 19일이 4차 실업급여 신청일 입니다. 4차는 꼭 출석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최근 코로나-19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전송(4차 포함)으로 1회의 구직활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작성후 구직활동 내역 첨부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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