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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하여 12월말에 1차 금액을 받았고 1월부터 3개월 단기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취업인가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수급기간내에 다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하여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취업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이후 새로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수급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소진된다면 기존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며,
또한 수급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힘들어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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