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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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른 신청 조건은 충족하는데 제가 출판사 사업자로 등록이 되있습니다. 그로 인한 소득도 없고 직원은 저 뿐입니다. 이경우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1.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1/6)하였으니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질의사안 및 개인별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 전담 콜센터(1899-9595),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를 유선, 방문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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