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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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4차 1월19일 화요일 전원출석하는 날인데, 5명이상 집합금지로 출석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증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연락을 미리 주시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 답변
-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 및 4차를 포함하여 전회차 인터넷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귀하께서 인터넷실업인정으로 변경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 실업인정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개인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구직활동내역 작성→구직활동 입력 및 파일첨부→저장→전송완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 반드시 “전송완료”의 화면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전산장애로 미전송시에는 반드시 당일날 재취업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