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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7년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임신 전기간 동안 2시간 단축근무를 확대하여
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획하였는데 현재까지 법개정이 안되어 관계부서 확인 바랍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부 본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로 문의하여 상세히 답변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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