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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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7년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임신 전기간 동안 2시간 단축근무를 확대하여
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획하였는데 현재까지 법개정이 안되어 관계부서 확인 바랍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부 본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로 문의하여 상세히 답변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