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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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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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만67세로 2년6월회사근무하고.지난해10말퇴직.지난해1월~2월중근로단절되었다고 1월21부터64일만 인정. 단절기간중건강보험도회사 가입됨. 실퇴직한 11윌부터 인정해줄것을요청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