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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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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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고 통보로 바로 퇴직함. 가게 사정으로 당장 한번에 지급은 어려워 나눠서 보내준다했을때 알았다고 대답했음. 14일이 지났지만 한푼도 못받음. 동의한게 문제가 될까요?기다려야하나요
- 답변
-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귀하께서 진정(혹은 고소·고발)을 제기한다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인·피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사본,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장할 근거자료(문자내역, 통화기록, 녹취 등) 등을 지참하여 진정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