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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문의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제외 하고 교통비랑 식대를 별도로 받는데 포함이 되나요? 상여금휴가비도 포함이 되나요? 떡값 수준의 금액입니다
- 답변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2013.12.18.)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②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③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정 출근율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고정성이 없음
따라서 어떠한 금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금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으로는 사실관계 조사권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②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③ 출근율 등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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