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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부담금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급여 월 2,055,000원 ※세전
※ 법정부담금 381,000원 별도
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 답변
- 귀 질의의 법정 부담금이 어떠한 의미의 금액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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