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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가끔 1시간 반 일찍 퇴근 하는데 이것이 조퇴라면서 3번 당 연차 1개라는데 그럼 3시간 30분씩 손해 봅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나요? 취업규칙엔 없는 암묵적 제도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 일방의사로 사용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연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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