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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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끔 1시간 반 일찍 퇴근 하는데 이것이 조퇴라면서 3번 당 연차 1개라는데 그럼 3시간 30분씩 손해 봅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나요? 취업규칙엔 없는 암묵적 제도입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 일방의사로 사용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연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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