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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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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말정산환급금을 못받아 2019년 8월에 신고하여 9월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돈을 못받고 있는데 민사외에 재진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이미 검찰송치까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진정 및 고소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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