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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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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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말정산환급금을 못받아 2019년 8월에 신고하여 9월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돈을 못받고 있는데 민사외에 재진정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이미 검찰송치까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진정 및 고소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