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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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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5일 월~금 근무에 하루 9.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자의 사유로 평일 휴무를 근로자에게 지정할 경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휴무일, 휴업, 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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