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5일 월~금 근무에 하루 9.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자의 사유로 평일 휴무를 근로자에게 지정할 경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휴무일, 휴업, 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이전글근기법 60조 2항 질문, 18.08.02. 입사자, 21.04.02. 퇴사시 20.08.02.~21.04.01 1개
- 다음글년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속년수 1년 11개월 퇴사할 경우 년차는 1년미만 11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