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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년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속년수 1년 11개월 퇴사할 경우 년차는 1년미만 11개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2년차 1개월 부족함에 따라 추가 15개 년차는 무시하면 되는지요?
- 답변
- 아니요, 근로자가 만 1년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6일(11일+15일)입니다. 만 2년 근로한 경우에는 개근과 출근율이에 따라 41일(11일 + 15일 +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제3항*을 삭제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시행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시행일(2018.5.29.)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되고 있어,
○ 2017.5.30.입사자부터는 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1항)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2항)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서 뺀다.
예를들어 2017.7.1. 입사하여 2020.12.31.에 퇴직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연간출근율이 매년 80% 이상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시 아래와 같이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일(2017.8.1.,…,2018.6.1.),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7.7.1.~2018.6.3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18.7.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18.7.1.~2019.6.3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19.7.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19.7.1.~2020.6.30.(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7.1., 산정일수: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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