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문의드려요 그 제출 서류중에 소득세 원천징수내역서 꼭 첨부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pc말고 모바일 신청도 되는건가요??
- 답변
- 1. 귀하가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급여신청서, (유,사산 시)유산·사산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대상여부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담당자가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대상여부 및 첨부여부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우편: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근로자):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전글퇴직금 ①19. 2.7~12.31계약&근무 ②20.1.1~12.31계약&근무 이 경우 20년도 1년만
- 다음글3개월 시용기간 종료당일 해고통보를 받음. 시용근로자 해고시도 근로 평가 및 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