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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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최근 고용센터에 방문자가 폭주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실업인정사를 인터넷으로 받아 진행할 수는 없는지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한편 현재 방문민원 집중으로 고용센터에서는 2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생 월이 1, 2, 3, 4, 5, 6월일 경우라면 월, 수, 금요일에 방문바라며,
출생 월이 7, 8, 9, 10 ,11 ,12월일 경우라면 화, 목, 금요일에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