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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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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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민취업제도 1로 잘못신청하여서 변경하려고하는데 취소 할수있나요?
- 답변
- 취업지원 신청취하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침 사항 외 취하방법 등 추가적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기상담 시까지 신청취하
ㅇ (처리 방법) 초기상담 시까지 취업지원 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은 신청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 결정은 신청을 결여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ㅇ (조치 사항) 초기상담일에 제도 내용 및 향후 진행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여 참여의사를 재확인하고, 초기상담 이후(전산등록 이후)에는 신청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한 이후 상담 진행
- ‘취업지원 신청 취하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 결정은 무효한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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