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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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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올2월 4년차 들어가며, 최근 1년3개월 육아휴직후 작년12월 복귀했습니다.
답변
연차수당의 경우,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근로자는 같은해 12월 말일까지 사용하게 되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3999, 1990.3.19)

※ 예를 들어 2013년의 출근율에 따라 2014.1.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2014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2014.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수당청구권이 2015.1.1. 발생하였다고하여 2015년의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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