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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통보.종료통보확이서를 각양식을 종이1장에 종사가모두 받고 반장이란사람이 대신적어주고 사직서도 본본인글씨가 아니면 문서조작아닌가요
- 답변
-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는 경찰서로 문의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로 근로게약 만료 통지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의 경우에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사직의 통고는 문서로도 가능하나 구두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