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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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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선지급한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선지급을 이유로 거부하여 사용할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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