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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대1 수업을 하는 학원의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주5회, 3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원장으로부터 타당치않게 주4회출근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확인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혹은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참조).

또한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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