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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만9세 3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해서 사용중에 만9세 3개월이 된 시점에서 육아휴직 6개월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만9세이후 육아휴직 연장 가능 여부
답변
육아휴직은 1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1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사용의 경우 사용시점에 새로이 휴직부여요건을 판단하나 연장사용의 경우 분할사용과 같이 요건판단이 별도 이루어지는 지, 상기와 같이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기관이 아닌 실무기관에서 판단, 답변안내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되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연장사용여부 등(전산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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