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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01.02. ~ 현재 재직 중 2021.01.19 기준 4년간 총 휴가 발생일수가 72일로 계산하면 맞는지 그리고 올해 3월에 퇴사시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되는지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시간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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