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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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6년 9월 6일 퇴사자 퇴직금 재정산 청구함.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지급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관련하여 통상지급요청. 3년넘었는데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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