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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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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9월 6일 퇴사자 퇴직금 재정산 청구함.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지급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관련하여 통상지급요청. 3년넘었는데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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