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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기본급은 8,590원이고 나머지금액은 주휴수당으로 한다명시한 경우, 시급 12,000원을 받았을 때 통상시급은 계약서에 쓴 기본급 8590원이 되는 건가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는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내역 및 근로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시급 산정,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입니다.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7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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