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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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휴뮤,화-금 6시간씩, 토-일8시간씩 이렇게 하면 딱 40시간인데
이렇게 근무하였을때 법정근로시간 40시간안에 다 포함되는건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연장근로 한도는 별도 없습니다.
즉, 연차 사용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됨
아래는 52시간제 적용시기 사업장 규모별 안내니 참고바랍니다.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올해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5~50인 미만: ’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