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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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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월1일부터 남은연차17일를소진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직날짜는 1월 18일로 되는건가요?아님 토,일7일도 포함하여 1월 25일로 되는건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 사의 토. 일이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로 휴가사용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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