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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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관할 고용센터란 사업장 관할인지? 제 거주지 관할인지?
등본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엔 어느쪽 관할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주소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본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업급여 신청, 수급이 용이하도록 귀하의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방문신청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