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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네트제 계약으로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총액실수령만 나오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더 내야하는 경우 병원에서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앞서안내드린대로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상기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귀 질의가 세금납부와 관련한 사항이라면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사자간 근로계약사항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당사자간 약정사항을 확인하여 답변이 가능한 사안이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적용여부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질의사항 및 상기 질의내용을 반영한 당사자간 약정 근로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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