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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요일 9시~17시 휴일비상근무을 함. 휴일연장근무시간17.5이 맞는지 확인요함
7시간+가산시간7시간*150%17.5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앞서 안내드린대로 귀 질의만으로는 휴게사용시간 및 일요일의 주휴일(유급휴일)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실근로시간 산정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7시간 근로에 대한 100%의 임금+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를 가산한 임금(총150%)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휴일일 경우 휴일에 대한 임금 100%는 월 임금에 포함하여 별도 지급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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