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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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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입사한자 일년이 넘었고요 하루 네시간씩 주 20시간 근무자인데요 주20시간 근무자의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혹자는 정규근무자의 반만 나온다고 하는대 설명부탁드려요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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