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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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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차 실업급여 신청중 2월 28일 이후로부터는 의무적 취업활동이 4주 1회입니다 라고 뜨던데 5차부터도 1회만 하면 된다는건가요?
답변
최근 코로나-19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전송(4차 포함)으로 1회의 구직활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작성후 구직활동 내역 첨부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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